양산경찰서가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돼지 부산물을 영남지역 일대의 순대, 편육 제조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김아무개(44) 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강서동에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며 1일 평균 160두 가량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도축장에서 매입한 후 이를 부위별로 절단, 세척, 포장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돼지 부산물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서 제조일자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만두(판매가 9억원)가량의 돼지 부산물을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되지 않고 영업장에 보관돼 있던 돼지 부산물 1톤은 폐기처분토록 조치했다”며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축산물을 유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양산시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