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5일로 결정됐다.
지난 9일 진행한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는 피고인 조기문과 윤영석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5일 오전 9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녹취록의 경우 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 녹취록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박했다.
녹취록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과 함께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제기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 조기문이 지난 공판에서 제기한 ‘검찰 협박에 의한 강제 자백’에 대해 수사상 그러한 협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조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 조 씨가 실질적으로 선거 전반에 걸쳐 윤 의원을 도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실상 조 씨가 윤 의원의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변호인단에서는 조 씨가 선거운동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윤 의원은 “조기문이 3억원을 요구했을 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조 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 조 씨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모든 내용은 제가 공무원에서 처음 정치판으로 옮겨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며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에게 죄송하단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