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616.3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24일자로 해제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양산시에서 기존 지정 면적의 대부분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양산시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191.56㎢ 중 96%인 184.17㎢가 해제되고 나머지 7.39㎢는 재지정됐다. 해제된 면적은 창원시 182.96㎢(기존 191.56㎢), 양산시 1.21㎢(기존 1.97㎢)다.
양산시의 경우 동면 사송ㆍ내송리와 물금읍 증산리 일원 1.21㎢가 해제됐다. 반면 동면 금산ㆍ가산리 일원 0.76㎢는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발예정지와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사람의 토지이용의무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