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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디자인센터 추진 둘러싸고 격론..
정치

디자인센터 추진 둘러싸고 격론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6/18 08:41 수정 2013.06.18 08:41
공원시설로 용도 부적합 공유재산 처리 부적절 논란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디자인센터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양산시가 신도시 내 7호 근린공원에 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법률만 짜깁기하듯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핵심이 된 논란은 ‘디자인센터를 공원시설에 속하는 전시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ㆍ정경효 의원은 디자인센터의 ‘용도’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디자인센터의 주용도에 대해 ‘전시장’인지 ‘연구센터’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종대 의원이 디자인센터와 관련, 이상옥 도시개발사업단장과 이영태 경제민원환경국장 등 담당 공무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함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디자인센터의 건축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 전시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연구실과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데, 전문가들조차 이 건물은 전시장으로 볼 수 없는 연구시설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옥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전체면적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쪽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맞는데 (디자인센터의 경우) 엄격히 따지자면 전시장에 가깝지는 않다”면서도 “디자인센터에 관한 시의 결정은 시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아직 양산시로 귀속되지 않은 부지가 양산시 소유 공유재산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양산시 소유가 아닌)의 부지를 양산시가 공유재산으로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 무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미래의 재산을 임의로 조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의회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며 “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옥 단장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LH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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