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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국유지 마을회관 변상금 ‘폭탄’..
정치

[행정사무감사] 국유지 마을회관 변상금 ‘폭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8 08:47 수정 2013.06.18 08:47
자산공사 무단 점유 규정

변상금ㆍ연체료 부과 통지

양산시 실태 파악도 안돼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주민에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유지 관리권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양산시가 사전대응은 물론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14일 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전 국유지에 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그동안 국유지를 사용한 변상금을 내놓으라며 수천만원에 이르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건축 당시 이장에게는 연체료까지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산시의 대책에 대해 따졌다.

과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정부와 별다른 계약 없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건물을 지어 사용했고, 국유지 관리권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이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재술 회계과장은 “현재로서는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시비로 대신 내줄 수도 없다”며 “사실상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구인 평산ㆍ덕계동만 하더라도 변상금이 부과된 곳이 여러 곳에 이르고, 양산시 전체로 보면 변상금액과 건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실태부터 파악해 국유지를 매입하고, 변상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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