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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북정공업지역 행정소송 대응 질타..
정치

[행정사무감사] 북정공업지역 행정소송 대응 질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8 09:03 수정 2013.06.18 09:03
한옥문 의원, 판결문 공개… 양산시 주민 민원만 강조해 패소

환경ㆍ건강ㆍ재산권 문제 삼았다면 승소 가능성 충분 주장



북정공업지역 공장 신설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양산시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북정동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북정공업지역 문제는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북정동 23-37번지 인근에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양산시가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경남도와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양산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검찰의 지휘에 따라 양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북정공업지역 주변에는 대동 1, 2차와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5천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북정동 주민이 4월 11일 양산유물전시관 개관식에 앞서 북정공업지역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한 의원은 “양산시가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양산시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인근 주민의 반대 사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았을 뿐 피고 보조참관인(성락사와 주민 대표단)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았으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양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택 공보감사담당관은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어 언급할 수 없었다”며 “용역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로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환경관리과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ㆍ야간 데이터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 용역 없이 양산시 자체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정공업지역 관련 행정소송에서 양산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성락사 등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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