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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14일 행정국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에 앞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보주체인 시민의 사생활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의 안전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CCTV 설치 장소와 시기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처벌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양산시의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