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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공사장 안전물품은 돌고 돈다?..
정치

[행정사무감사] 공사장 안전물품은 돌고 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6/18 09:48 수정 2013.06.18 09:48
ㄱ공사장 물건이 ㄴ공사장 물품 둔갑

안전관리비 구매 증빙자료 곳곳 구멍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한 업체가 ㄱ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 물품을 마치 ㄴ현장에서 구매한 물품인 것처럼 보고하고 72만원 상당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13일 진행한 도시건설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관계 부서의 현장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영수증 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은 안전관리비 계상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올라온 것인데 실제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의 사진”이라며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시공하는 현장도 아닌데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에 다른 공사장 물품사진이 올라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이러니 경남도 감사에서 현장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장대리인 교체 시 공사업체에서 수준 낮은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는 통상 기존 배치자와 동등자격 이상으로 교체하는데 시도27호선 대석공사 구간에서는 처음 현장대리인이 고급 자격자에서 중급을 거쳐 24일 만에 초급 자격자로 바뀌었다”며 “초급은 대학을 졸업하고 별다른 경력 없이 바로 현장에 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서 도시건설국장은 우선 안전관리비 문제에 대해 “감독도 다르고 담당부서도 다르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감사 후 사실 확인을 통해 안전관리비 환수 등 법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장대리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치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기존 배치자와 동등이상자격자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도시건설국 전체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좀 부실한 것 같다”며 “공사현장 시방서 등 각종 지침서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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