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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 있다..
오피니언

양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 있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3/06/25 08:59 수정 2013.06.25 08:59



 
 
디자인센터 부지 무상제공
시의회 동의 효력여부 논란
한송예술인촌 내 양평원 유치
감사원 지적에서 보듯
양산시, 법 자의해석 경계해야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양산신도시) 내 공원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디자인센터 건축용 부지를 둘러싸고 시와 시의원 간의 설전이 예사롭지 않다. 양측의 대립각 만큼 사태의 복잡성 또한 심각해서 서로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허가 신청이 접수돼 시청 내부 협의를 거치고 있는 바, 기싸움의 결말이 자못 궁금하다.

지난 14일 양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대 의원은 “디자인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소유로 되어있어 양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아 시의회 동의를 거쳐 무상 제공을 결정한 것은 미래의 공유재산을 임의로 조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옥 양산시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LH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와 의회 간의 해묵은 논쟁은 지난해 8월 양산시장이 제출한 <디자인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12월 양산시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제19대 박희태 국회의장 시절, 양산을 디자인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됐다. 2011년 12월 국비 50억원이 우선 확보됐다. 박 의장과 양산시는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부지는 양산시가 제공한다는 조건이었다.

양산시는 마침 조성 중인 양산신도시 내에서 방법을 찾기로 했다. 물금읍 가촌리 일원 양산신도시 7호근린공원 내에 부지 1만㎡를 제공하기로 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전시장’이라는 공원시설 부지를 승인받았다.

문제는 이 땅이 내년 6월로 예상되는 공원조성사업 준공 이후에 양산시로 귀속될 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년 뒤에 시 재산이 될 땅’이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무상제공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다. 양산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약에서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1만㎡를 무상 제공한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 어디에도 사용료 면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 제24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면제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의 사례가 거론됐지만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있는 반면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8월 시의회에서 무상제공 동의안이 처리될 때에도 의회 전문위원실의 자문에 응한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들어 귀속 예정인 공유재산을 ‘디자인센터’가 무상사용하도록 시의회가 동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해준 바 있다. 시는 도시공원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예외규정을 거론하지만 공유재산에 관한 한 이에 적합한 근거는 없다.

양산시가 디자인센터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내세우는 논리가 있다.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의 긍정적인 해석’이라는 말도 등장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법규정의 글자 하나, 문장 하나에 얽매지 않고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담당 국장의 발언대로 LH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된다. LH 입장에서는 어차피 양산시로 무상귀속될 재산인데 시의 요청대로 안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가올 미래에 시 소유로 될 것이 확실한 토지를 지금 소유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정행위일 뿐이다. 시의원의 표현대로, ‘그렇다면 의회 동의가 왜 필요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최근 양산시는 하북면 초산리에 조성한 한송예술인촌 내 종합전시장 건물에 정부기관인 양성평등원 남부센터를 유치해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런 용도변경과 함께 무상임대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근린공원에 지어질 디자인센터가 나중에라도 공원 내 용도와 재산관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다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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