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열린 양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모범음식점 지정 취지를 묻고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동면ㆍ양주)은 “현재 우리 지역 내 3천400개 일반음식점 가운데 141개가 모범음식점”이라며 “이러한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있냐”며 시를 다그쳤다.
김현민 보건위생과장은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당시에는 기준을 맞추겠지만 지금 현재는 100% 기준을 충족하고 있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매년 모범업소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업소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다시 “모범업소 선정이 지난 1998년부터인데 10년에서 15년 넘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온 곳이 35곳이 넘는다”며 “이 가운데는 전혀 모범음식점 답지 않은 음식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위생, 청결 등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음식점을 열거하며 “이 업체들은 지금도 모범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라고 다그쳤다.
특히 심 의원은 “모범음식점 선정은 처음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을 확실히 하는 대신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한 혜택 역시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과장은 “행정처분 당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요건은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지정업체 취소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과 이용식 의원(무소속, 중앙ㆍ삼성)은 모범음식점 관리ㆍ감독 강화와 더불어 홍보 등 차별화된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