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자연휴양림 요금 인상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두 차례나 관련 조례를 심사보류하며, 양산시민에 대한 요금 할인을 논의했던 시의회가 결국 할인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 이를 지켜보는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는 지난달 28일 129회 정례회 제3차 본희의에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휴양림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산림ㆍ문화휴양관의 이용요금을 최소 9%에서 최고 20% 인상하고, 야영데크는 노지 50%, 데크 15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126회 정례회와 지난 4월 128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이 상정됐으나 심사보류됐던 사안이다. 당시 시의회는 시설사용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양산시민의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서는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다. 지난달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서진부 의원이 “운영 개선 없는 단순한 요금 인상은 안일한 생각”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김효진 의원이 ‘양산시민 20% 할인’이라는 수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 끝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양산시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던 시의회가 신분확인에 대한 방안 등 지적을 반영하지 않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