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가진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 등에 대한 재산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건립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의 자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방침을 세울 것을 양산시에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제1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한 의원은 “양산시에는 경로당 263곳과 마을회관 153곳 등 모두 416곳의 마을 공동시설이 있으며, 대다수 마을회나 노인회 소유로 운영 중”이라며 “건물 노후나 인구 증가로 인한 분통으로 해마다 5~6곳 정도가 개축 또는 신축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1곳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도ㆍ시비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하지만 경남도와 양산시로부터 지원받아 건립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마을 전체 이주나 각종 사업으로 철거돼 보상금을 수령한 뒤 마을 기금화하거나 마을 주민이 분배해 모두 소진한 뒤 다시 건립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소유권 관리 등을 포함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관련 예산 교부 때 사후관리 책임조항이나 환수조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