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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신청 연장..
경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신청 연장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7/09 11:15 수정 2013.07.09 11:15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양산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양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제도와 관련해 확인 신청기한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못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지난달 27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반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 주민등록등본, 양도인 자필서명이 들어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도소득세 확인 신청기한 연장은 주책을 매매하고도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 한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수혜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대상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 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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