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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디자인센터 허가와 관련한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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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센터 허가와 관련한 의문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3/07/16 09:12 수정 2013.07.16 09:12



 
 
오랫동안 논란 돼 왔던
디자인센터 건축허가 신청
의회 지적한 위법성 대해
확실한 유권해석 받아서
처리해야 뒷탈 없을 것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태 중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경직된 법규 해석’이다. 가끔 불만섞인 민원인들로부터 ‘안 되는 방향만 찾는다’는 힐난을 들을 정도로 법조문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당장은 칭송을 들을지 몰라도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나만 손해다’라는 인식이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폐단을 낳기까지 한다. 민원인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라는 식의 ‘면피식 관행’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5월 신청된 양산시에서 디자인센터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금읍 가촌리 도시공원구역 내에 건립코자 하는 디자인센터는 그동안 시의회 일부 의원에 의해 위법성이 제기됐고, 관련 공무원들도 일부 시인하면서 허가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 오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양산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한 번도 주무부처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공유재산(시 소유 재산을 말한다)을 정부기관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째요, 허가 신청된 건축물이 법상 허용된 공원시설인 ‘전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양산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원 관련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건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자간에 대립하고 있는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즐겨하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한순간에 풀릴 일이기 때문이다.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행정부에, 공원시설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그 해답을 구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산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양산시는 디자인센터 건립의 합목적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디자인허브도시 기능의 중심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문제는 법규의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도시에서의 불법 현수막 문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겪는 공통된 사례다. 특히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길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건당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를 내세워 일제정비에 나선 것이다. 상당한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파트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더딘 데다 기존 미분양 물량 해소도 안 된 상태라 더욱 분양에 목을 매게 됐다. 그러다 보니 수백개의 똑같은 현수막이 수십미터 간격으로 나붙어 미관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다. 보행자들로서도 보기는 싫지만 사업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생각돼 이해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시의 단속 강행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행위에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항할 수 없다. 법전을 앞세운 단속공무원들의 서슬에 마땅히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준법성이다.

법치주의에 기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원인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관련 법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장래의 확신도 문제지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디자인센터의 허가 문제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개별적인 업무의 담당부서는 ‘떠넘기기 식 답변’으로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 책임행정은 차후에라도 위법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답을 얻어야 한다. 정작 ‘경직된 법 해석’이 필요할 때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복지부동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디자인센터가 법상 공원시설인 ‘전시장’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시설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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