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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성공할까?..
경제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성공할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7/16 10:34 수정 2013.07.16 02:14
대구ㆍ광주지역 조례 바탕

양산시 3번째 조례 입법예고




양산시가 이마트 등 지역 내 기업형 유통매장(SSM)에 대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다시 한 번 시도한다. 양산시는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형마트와 SM 대표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공휴일 의무휴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 강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무엇보다 의무휴업일 관련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정하도록 바꾼 게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제외 점포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 점포’에서 ‘55% 이상 점포’로 개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역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오전 0시부터 10까지 범위’로 확대했다.

양산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광주와 대구 등에서 먼저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며 “이들 도시의 조례안이 법원으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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