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29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재산세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포함)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과세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부과액은 전년도보다 19억4천500만원(7.9%) 늘어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85% 올랐고 신규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경우 기준가격인상(1.6%)과 신축건물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STX조선해양(주)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주)벽산 외 8개 업체의 재산세 1억2천만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제씨콤 재산세 300만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납세자로는 대림산업(주) 6억2천만원, 양산컨트리클럽 3억900만원, 한국복합물류 3억400만원 등이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ㆍ우체국 등에 직접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