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가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게 된다.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특혜점수 10점당 10일씩 면허정지일수에서 감경된다.
양산경찰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자발적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