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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접수 ..
경제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접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7/30 14:43 수정 2013.07.30 02:43
9월 21일까지 폐업지원제 포함



양산시가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양산시는 지난 29일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대상 농가는 오는 9월 21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ㆍ출하했거나 같은 기간 10개월령 이전 송아지를 최초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다.

지급 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한우 사육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는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천800원, 암소 90만720원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시기에 해당 농가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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