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조정한 결과 총 28필지에 대해 지가 변동이 발생했다.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에 의거 이의신청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의가 제기된 489필지 가운데 12필지는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16필지는 하향조정 됐다. 나머지 45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됐다.
양산시는 이와 더불어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공고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 신ㆍ증축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용도지역과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