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70세 백아무개(양주동) 씨는 서울검찰청 수사관 사칭 사기범 전화를 받고 3천만원을 송금했다. 백 씨는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 직원의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사례2> 40대 강아무개(물금읍) 씨는 계좌이체를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에러’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집을 나서 은행에 도착하는 10여분 사이 계좌에 있던 42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양산지역에서도 금융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에 따르면 양산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신종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Pharming)’과 ‘스미싱(Smishing)’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파밍’은 ‘피싱(Phishing)’과 ‘농사(Farming)’의 합성어로 피해자 컴퓨터에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신종 금융사기 방법이다. ‘파밍’은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실제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생긴 가짜 은행사이트로 자동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낸 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수법인 만큼 최근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스미싱’은 무료쿠폰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에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결제대행업체 고객센터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인증번호를 빼내는 수법을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양산지역 금융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매주 2~3건 이상 발생하고, ‘파밍’과 ‘스미싱’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SNS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알리고, 특히 ‘파밍’과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있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한다”며 “경찰 등 관공서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법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