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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자세금제도, 알아야 아낀다..
경제

전자세금제도, 알아야 아낀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9/03 09:48 수정 2013.09.03 09:48
양산상의, 회원업체 설명회



양산상공회의소(회장 박수곤)가 지난달 29일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 경리ㆍ회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죄한 전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반경희 한양여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입에 따른 업무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했다. 

한편,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하던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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