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양산ㆍ김해지역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천6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양산과 김해지역 518개 업체에서 1천680명의 근로자가 총 148억8천972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385개 업체는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는 경남도내 양산, 창원,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부 지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양산, 김해지역에서 임금체불이 많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수출경기와 올해 초 조선해양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도 임금체불에 한 몫을 더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처음으로 도내 상습 체불사업주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임금지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지난 3년간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체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다. 총 23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양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1명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로 영세 규모 사업장이나 조선ㆍ건설업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반을 편성, 사업주들에게 조속히 지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1천만 원까지(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거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