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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9월분 재산세 414억원 부과..
경제

시, 9월분 재산세 414억원 부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09/10 11:02 수정 2013.09.10 11:02
30일까지 금융기관 통해

카드, 인터넷 납부도 가능



양산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억6천500만원(5.1%) 늘어난 금액이다. 양산시는 신규아파트와 주택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 4만1천459건에 378억1천200만원, 주택 2만8천600건에 36억5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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