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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먼저 “얼마 전까지 무지개폭포는 부산 근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돼 많은 피서객이 찾았지만 최근 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피서객과의 마찰과 민원으로 양산시 이미지 실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장흥저수지와 무지개폭포에 일원이 공원부지로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개인의 난개발을 막고, 공익에 반하는 사유재산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무지개폭포 일원은 체계적인 휴식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오토캠핑장과 산악자전거코스 겸 산책로, 휴양림 조성 등 시민 휴식공간을 넘어 관광명소화한다면 양산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11년 제11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무지개폭포 일원 공원화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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