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와 단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 관련 단체장 ㄱ 씨 등 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검찰 송치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달 30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단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 ㄱ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1천400여만원의 단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출근부대장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행위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행위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비리, 고리사채, 농수산물 절도행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돼 있는 범죄들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