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여부를 놓고 벌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허’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6일 ㅆ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양산시 교동 53-2번지 일원에 지난 2012년 10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시간당 1톤 하루 9시간 가동하는 준연속식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적정 판정을 얻은 뒤, 그해 11월 양산시에 1천439㎡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준연속식의 하루 처리능력은 16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업체의 하루 처리능력은 자체 가동시간과 상관없이 16시간으로 계산해 16톤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해당하고, 교동 일원 주민들의 환경과 생활상 피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5월 청구가 기각됐고, 재차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처분하면서 잇따라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이번 판결이 양산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합당함을 재차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기준에 대한 법정공방의 종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