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모두 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7건의 조정만 성립됐다. 연평균 4건의 조정신청과 0.7건의 조정이 성립된 셈이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신청이 2건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윤 의원은 “분쟁조정제도는 비용과 시간적인 장점이 많아 홍보만 잘 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