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2008년~2012년) 중소기업 평균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9.7%로, 대기업의 74.9%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지난 5년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40%를 넘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윤영석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목적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R&D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자금 사정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원의 발명동기부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