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3년 모범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공모한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우리 도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지정ㆍ관리해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모범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공모하니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사무소는 모두 38곳으로 시ㆍ군당 최소 1곳 이상 모범 중개업사무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심사는 해당 시ㆍ군에서, 2차 심사는 경남도에서 진행한다. 1차 선정된 중개업사무소 평가지표 점수가 2차 선정 시 다른 시ㆍ군 모범 중개업사무소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저조할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한 중개업사무소가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또는 시ㆍ군지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평가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21개월이며, 평가기간 동안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개시일인 지난 15일 기준 2년 이상 경남도내에서 중개업사무소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진정민원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회공헌 여부에 따라 가산점(10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