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ㆍ화재ㆍ안전ㆍ도시미관ㆍ에너지효율 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건축법령과 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양산시도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 가운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 78곳,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80곳이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 2014년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전문 점검업체의 정기점검 결과를 양산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