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체납액 511억 징수 총력전..
사회

양산시, 체납액 511억 징수 총력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1/12 11:38 수정 2013.11.12 11:38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만 137억원에 달해

번호판 영치ㆍ재산 압류ㆍ공매 등 강력 조치



양산시가 지속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징수한 세입은 지방세 2천750억과 세외수입 387억 등 모두 3천137억원으로, 목표액인 지방세 3천264억, 세외수입 552억의 82.2%에 달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경기 위축과 내수경기 회복지연으로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등 소비세적 성격의 지방세가 덜 징수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 부진과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취득세 징수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양산시의 경우 신도시에 올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림e편한 세상 1천980세대, 동원 로얄듀크 620세대, 우미린 720세대 등 공동주택 분양으로 취득세 등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0월 현재 양산시에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모두 511억원(지방세 291억원, 세외수입 2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22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격하게 늘고 있어, 11월과 12월을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77억원을 비롯해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9억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3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8억원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시는 11월 중 체납액 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2011년 7월 5일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신설로 자동차 1대당 체납액이 3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또 지금껏 지방세 위주의 체납처분을 세외수입에 접목해 부동산과 차량, 금융채권 등 각종 채권 확보, 직장인 봉급압류와 추심은 물론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35명, 43억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까지 단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자주재원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앞으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으로 부족한 재원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성실납부 풍토 조성과 기초질서 경시풍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