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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LH, 전전세 계약 문제 생기자 책임 회피..
사회

LH, 전전세 계약 문제 생기자 책임 회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1/19 09:32 수정 2013.11.19 09:32
“공기업 이름값에 좋은 일 하는 거라 믿고 빌려줬더니…”

전세임대사업 실거주자 미납 관리비 집 주인에 떠넘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전세’(임대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형태)한 주택의 미납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상북면 소토리 권아무개(여, 60) 씨는 아들 소유의 신기동 주공아파트를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LH와 전세 계약을 했다.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LH는 권 씨 아들 소유 아파트를 지난해 12월까지 2년 계약으로 임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아무개(44) 씨에게 재임대했다. 실입주자 노 씨는 전세보증금 3천800만원 가운데 190만원(월세 6만원)을 부담하고 LH와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전세보증금 3천610만원은 LH가 정부지원을 받아 부담했다.

그런데 집주인 권 씨는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함에 따라 LH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권 씨에게 전세금 3천8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문제는 실 거주자 노 씨가 2년 가까이 아파트 관리를 미납하고 집 내부를 일부 파손했다는 점이다. 집주인 권 씨는 실거주자 노 씨가 미납한 관리비 650여만원과 집 파손 수리비 55만원을 뺀 나머지 전세금만 LH측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LH는 계약서에 미납금과 수리비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며 전세보증금 3천800만원 전액을 반환 요청하고 오는 25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LH의 반응에 권 씨는 “나는 LH를 믿고 LH와 계약을 한 것이지 내가 노 씨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지 않냐”며 “자신들이 세를 준 사람이 집을 다 망가뜨리는 동안 방치만하고 관리비까지 이렇게 미루는 동안 LH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며 분개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도 LH의 대응 방식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 돼 있다고는 하나 주인인 권 씨가 몰랐던 만큼 LH 역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정부나 LH가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H측은 입주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등 금액은 입주자 본임 부담으로 하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전세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으로 LH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양산지역에만 8~9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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