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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남부시장, ‘지원’은 받고 ‘의무’는 나 몰라라?..
사회

남부시장, ‘지원’은 받고 ‘의무’는 나 몰라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1/19 13:56 수정 2013.11.19 01:56
남부시장번영회 시장 현황 자료 보고의무 무시

양산시, 예산 지원하면서도 시장 상황은 ‘깜깜’

정석자 의원 “법인 해체하고 개인 등기가 바람직”



(사)양산남부시장번영회가 조례에 따라 해마다 제출해야 하는 현황 자료들을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법인 운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양산시 역시 한 번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부시장번영회는 <양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규모, 업종별 점포 수, 소유형태, 회원 수, 종사자 수,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 변동 사항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양산시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시장전체 매출액과 점포당 평균 매출액, 임대료, 빈 점포 발생현황, 1일 평균 이용객 등의 내용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이러한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산시가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사후관리, 각종 정비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부시장번영회는 2009년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ㆍ감독해야 하는 양산시 역시 그동안 전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남부시장번영회가 이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시장 경영이나 상가 소유, 임대 등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부시장번영회는 조례에 규정된 항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남부시장의 경우 법인 등록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점포주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도 면제돼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 각종 지원을 받는 만큼 이들도 조례에 따라 당연히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의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남부시장번영회도 문제지만 시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차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양산시 역시 한 차례도 감독하지 않았다”며 “양산시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점포주의 임대수익과 상인 임대료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등 시장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점포주의 임대료 수익 등에 관한 관리 부실로 점포를 임대받아 장사를 하는 실제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부시장이 법인으로 등록된 탓에 시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양산시는 지난해 시장 상가 2층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인 휴게실을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시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예산은 결국 다른 곳에 쓰였다. 시설 부지가 전체 법인에 묶여있어 해당 시설 부지만 따로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남부시장번영회에서는 휴게실을 법인 소유로 해주길 원했으나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휴게실 소유권은 시가 갖고 임대 형식으로 시장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해 결국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남부시장번영회가 앞으로 법인을 해체하고 상가 소유자별로 개인 등기하는 것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지원받는 데도 더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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