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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부동 아파트 꿈, 이번에는?..
사회

북부동 아파트 꿈, 이번에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1/26 09:17 수정 2013.11.26 09:17
지역주택조합 형태 재추진

조합원 모집 후 승인신청

59㎡, 70㎡ 624세대 예정



지난 8월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사업이 좌초된 북부동 245-2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이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다시 추진된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남양산역 인근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짓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모두 624세대(예정) 규모의 아파트 건설은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주)삼신산업개발이 업무대행을 맡아 추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 소유 집이 없거나 60㎡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원으로서 사업 주체가 돼 진행하는 형태다.

시공은 우림건설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59㎡와 70㎡ 크기로 62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완공 목표인 만큼 아파트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침체된 원도심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남아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사실상 계획 단계라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절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세대수의 절반 이상 모집돼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우 624세대 가운데 312세대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삼신산업개발측은 조합원 모집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삼신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역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양산지역에서도 4개월 정도면 조합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모집과 더불어 조합원 등록 때 내는 분담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남는다. 해당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만큼 사업이 도중 취소될 경우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삼신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추진위원회가 가지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 맡겨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신탁회사에서 맡아 관리하지만 업무추진비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며 사용하는 업무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59㎡ 350만원, 70㎡ 400만원이다.

해당 지역주민 박아무개(54) 씨는 “지난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식에 다른 주민들도 많이 답답했는데 이번에 주택조합 형태로 다시 추진돼 반갑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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