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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 땔감 “안돼”..
사회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 땔감 “안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2/03 09:31 수정 2013.12.03 09:31
경남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6명 입건



양산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시ㆍ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처리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5건과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수를 무단이동한 1건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훈증처리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김해시 2건, 양산시와 사천시, 남해군이 각각 1건씩이다. 조경수 이동은 남해군에서 적발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땔감용으로 감염목을 이동시키거나 훈증처리한 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벌채된 소나무를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병 감염을 확산시키게 된다”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 반출금지지역 내에서는 논과 밭, 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뮤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할 때에도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경남도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함양군과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일부를 제외한 15개 시ㆍ군 256개 읍ㆍ면ㆍ동 55만4천332h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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