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주택 건설 때 주차장 의무면적 늘어난다..
정치

주택 건설 때 주차장 의무면적 늘어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2/10 09:26 수정 2013.12.10 09:26
다가구주택 주차장 면수 확대 놓고 상임위에서 논쟁

공동주택ㆍ원룸 등 다가구주택… 세대당 0.8대로 확대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지난 4일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안)을 심의했으며,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과 이용식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각각 수정안을 발의해 표결 끝에 이용식 의원의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양산시가 발의한 <주차장 조례안> 원안은 주택단지 조성 시 현행 세대당 주차장 면수가 공동주택 0.5대~1.0대, 다가구주택ㆍ오피스텔 0.5대, 원룸형 0.5대~0.6대인 것을 공동주택 0.7~1.0대, 다가구주택 0.7대, 오피스텔 1.0대, 원룸형 0.7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은 다가구주택 주차장을 강화하는 것은 공용주택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원도심과 신도시지역 주차난은 원룸의 난립에 따른 것이지 단독주택 다가구세대가 원인은 아니다”며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규정을 강화하는 게 맞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의 0.5대를 유지해도 주차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식 의원은 신도시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점을 거론하며 원안보다 강화한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주차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도시와 원도심지역은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며 “오히려 원안보다 강화해 0.8대 이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다른 의원의 재청이 없어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이용식 의원의 수정안은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의 재청을 받아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로 통과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