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가축분뇨의 수집과 운반, 처리비용을 확정했다.
양산시의회가 확정한 비용은 ㎘당 신고미만 시설 1만1천원(수집ㆍ운반 8천원, 처리 3천원), 신고대상 시설 1만4천원(수집ㆍ운반 8천원, 처리 6천원), 허가대상 시설 2만3천원(수집ㆍ운반 8천원, 처리 1만5천원)이다.
애초 양산시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친환경 첨단시설로, 수수료 산정 기준인 톤당 운영비가 높아 처리비 징수 현실화를 이유로 신고미만 시설 1만3천원(수집ㆍ운반 8천원, 처리 5천원), 신고대상 시설 1만8천원(수집ㆍ운반 8천원, 처리 1만원), 허가대상 시설 2만8천원(수집ㆍ운반 8천원, 처리 2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공공이용시설 처리 수수료가 인근 김해, 밀양을 비롯한 도내 타 시ㆍ군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비싸고,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 농가의 규모가 신고대상 이하의 영세 축산농가임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