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급하는 장수수당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산시가 양산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양산시의회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과 지급중지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사망신고 누락 등으로 장수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모두 123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0건(65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3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환수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미비로 환수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양산시는 내년 7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이 시행될 경우 담당부서 등의 논의를 거쳐 장수수당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