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현재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때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이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당사자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신청은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해 양산시청 민원지적과나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