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사회

2기분 자동차세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2/10 09:36 수정 2013.12.10 09:36



양산시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6만4천473건, 10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천cc 미만)와 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ㆍ농협ㆍ우체국 등에서 낼 수 있으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세무과 (392-2201~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