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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4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 시설물 설치ㆍ여론조사 ..
사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 시설물 설치ㆍ여론조사 등 제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2/10 09:36 수정 2013.12.10 09:36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6일부터 시설물 설치와 여론조사 등이 제한됐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현수막과 화환, 간판, 선전탑, 광고시설 등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ㆍ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 포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론조사 2일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 포함),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해당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해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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