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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LH 주택 임대사업 ‘시한폭탄’..
사회

LH 주택 임대사업 ‘시한폭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2/10 09:37 수정 2013.12.10 09:37
관리비 미납 세입가구 양산에서만 81곳

LHㆍ주택소유자 갈등 재발 가능성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전전세 형태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주택소유자에게 떠넘겨 공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산지역에서만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 곳이 81가구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경숙 시의원(통합진보, 동면ㆍ양주)이 통합진보당 오병윤 국회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LH 경남지역 임대주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 경남에서 4천628가구가 있으며, 양산지역은 358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LH가 경남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한 명도소송만 48건에 이르고 있으며, 창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김해 11건, 양산 10건, 밀양 3건, 거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LH가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받기 위해 경매 처분한 건수도 1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이미 배당이 종료됐고, 5건은 진행 중, 1건은 경매가 취하됐다. 

양산지역의 경우 전체 358가구 가운데 22.6%에 이르는 81가구가 현재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월 LH가 기존주택 임대사업으로 임대한 신기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체납 관리비 650여만원을 집주인인 권아무개(60, 상북면 소토리) 떠넘겨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본지 503호, 2013년 11월 19일자>

심 의원은 “LH가 관리비 체납문제나 주택 소유자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2018년까지 15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계획만 세우는 것은 집 장사, 땅 장사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약으로 자동이체 형태로 체납액을 줄이고, 입주자에게 미납 관리비를 책임지게 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주택 임대사업이 아닌 LH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 역시 체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LH 임대주택은 3만940가구로, 임대료가 체납된 곳은 21.4%인 6천624가구로, 체납액만 15억8천491만원이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은 1천57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금액만 4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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