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적인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겨울방학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아동급식 신청을 받는다.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신청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구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등이다. 해당자는 아동급식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양산시가 발급한 희망양산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인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편의점 등을 희망카드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