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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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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확대ㆍ시행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2/17 10:20 수정 2013.12.17 10:20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김해수)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나섰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는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향후 신규 채용 일용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이행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다. 교육기관은 전국 73개 기관이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작업별 위험요인 및 대책, 건강장해 등을 교육받는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건설현장 단위로 하던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일용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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