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무리한 공사는 화(禍)를 부른다..
오피니언

무리한 공사는 화(禍)를 부른다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3/12/24 09:16 수정 2013.12.24 09:17




 
 
연말 제야의 종 타종 위해
양산대종 무리하는 것 아닌가
겨울공사와 목조건축 특성상
문제되는 부분 완전해소하고
행사 추진해야 후환 없을 것
무리한 공사는 화를 부른다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부산의 남ㆍ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붕괴사고는 몇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재(人災)에 가깝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나온 사고라는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중에 완공하려고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지만 부산시는 부인한 상태다.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공사도 졸속한 공사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가 결국 문화재청장이 사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천인공노할 불한당에 의해 소실된 것도 아쉬운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복원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관료주의의 부조리한 행태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대외 홍보에 수십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주요 공정과 자재 구매에는 적정한 비용이 책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찰 방식이나 하도급 관행 등 일반 건설공사의 부조리가 나라의 보물을 복원하는 사업에까지 자행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대외에 선전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공사의 내실을 기하는 데는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양산대종 공사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지역 출신 한 기업가의 희사로 시작된 양산대종 건립사업은 대대손손 남을 향토의 유물이 될 것임에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협의했다지만 정작 위원들마저 특별한 자문을 할 여지도 없이 시에서 추진하는데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죽하면 한 시민이 개인자격으로 양산대종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 서남쪽 귀퉁이라는 종각의 위치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양산시는 우직하게 밀어붙였다. 그리고는 5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여원을 추가하고자 하면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수의 우세를 이용해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종각과 종은 기부자가 완성해 시에 기부하면 채납하는 것이 순서인데 종각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양산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종각 건물을 기부채납할 수는 있지만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시는 뒤늦게 건축주 명의를 바꾸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또 건축부지의 소유자인 양산시장의 건축동의서가 필요한 것. 행정재산인 운동장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문제다. 공사는 다 돼 가는데.

이렇게 법적인 검토나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는 올 연말 제야의 종 타종계획이 있다. 한해를 보내면서 운집한 시민 앞에서 멋지게 제야의 종을 타종하고 싶은 마음은 단체장이라면 누구나 가질만한 것이다. 더구나 지방정치인의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닌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연내 타종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은 참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졸속한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축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종각의 경우, 목조건축물에 기와를 얹은 형태인데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와 아래의 황토가 제대로 굳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번의 타종을 하게 되면 그 진동에 의해 기와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장래의 누수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완공 직후에 단청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적어도 목재의 뒤틀림이나 건조가 마무리된 후인 2~3년 뒤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지적은 현장감독과 논의한 사항도 아니며, 목조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종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개 시민이 지적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지역의 전통건물이 될 종각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는 말이기에 시로서는 보다 심층적인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이익을 좇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를 본다. ‘양산대종’도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환영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후환 없는 절차에 의해 첫 타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