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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양산시의회 승인에 앞서 토지를 매입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또한 여성리더대학은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고, 위탁기관인 양산대와 MOU 체결 과정에서도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2011년 3월 양산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양산시와 재정지원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체육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조례에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2009년과 2010년 이자수입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이 1천250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정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를 마무리했거나 보상이 끝났지만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27건(사업비 529억원)에 이르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만 요구하면서 추가로 신규 도로개설사업을 10건이나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조례에 따라 보조금 이자를 반납해야 하지만 2012년 보조금 이자를 반납받지 않아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1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업무집행이 미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충분한 사업 검토와 시의회의 사전 동의 또는 예산승인 후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지만 이들 사업은 무감각, 무계획의 행정일 뿐 아니라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앞으로는 깊이 있는 업무 연찬을 통해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법을 어기는 행정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