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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지난 17일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원전사고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를 구성하고, 방사능 물질 제염과 오염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비롯해 원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방사선처리복구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황 의원은 또 고리원전 비상사고 발생 시 양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방재대책 수립ㆍ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방사능방재계획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비상시 조직개편 계획, 관련 부서와 관련자의 방사능 방재훈련, 시민 대상 방사능사고 안전교육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