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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차장 조례, 상위법 저촉돼 재개정..
정치

주차장 조례, 상위법 저촉돼 재개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2/24 09:32 수정 2013.12.24 09:32
30㎡ 이하 0.8→0.7대로



지난 17일 열린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안)이 통과됐다.

주차장 조례안은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일 30㎡ 이하 다가구주택 주차면 수를 0.5대에서 0.8대로 늘리는 내용의 이용식 의원 발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돼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이 발의돼 결국 0.7대로 최종 통과했다.

현재 주택법 등 관련법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주차면 수를 조정하는 것을 50%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에 30㎡ 이하 다가구주택은 주차면 수를 0.5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서는 0.25대~0.75대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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