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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문 열고 난방ㆍ영업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사회

문 열고 난방ㆍ영업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2/24 09:48 수정 2013.12.24 09:48
공공기관 18℃ 제한 등

전기절약 특별대책 시행



양산시가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상업지역에서 문 열고 난방ㆍ영업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올겨울 난방 수요 급증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겨울철 전기절약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공공기관이 솔선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청과 제2청사, 웅상출장소,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을 끄도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매장과 점포, 상가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ㆍ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아울러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 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피크시간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 사이 4시간 동안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영업을 마친 뒤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을 끄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민단체와 더불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문 열고 난방ㆍ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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