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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감염도 억울한데 병원비까지 내라니…”..
사회

“감염도 억울한데 병원비까지 내라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2/31 11:47 수정 2013.12.31 11:47
양산부대병원, 신종플루 환자 병원 내 감염 놓고 공방

보호자 “입원 당시 같은 병실에 신종플루 환자 있어”

병원 “보호자 주장대로면 병실 모든 환자 감염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성시찬)이 병원 입원 후 신종플루에 감염돼 격리 조치된 환자에게 1인 병실 입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자 진료마저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당시 6살이던 이아무개 군은 신장질환으로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치료 일주일 후 이 군은 갑자기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이 군이 입원했던 병실에는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함께 입원해 있었고, 이 환자는 신종플루 확진 후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이 군 역시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됐고, 이 군은 1인 병실로 격리됐다.

이 군은 20여일 간 입원해 신장질환과 신종플루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고, 병원측은 약 200만원의 병원비를 보호자에 청구했다. 병원비 가운데 96만원은 1인 병실 사용료다.

문제는 이 군 보호자가 병원비 가운데 1인 병실 사용료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군 보호자는 “이 군이 병원 내 감염으로 신종플루에 걸렸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1인 병실로 격리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1인 병실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며 1인 병실 사용료를 제외한 80여만원의 병원비만 입금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병원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보호자가 주장하는 병원 내 감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만약 병원 내 감염이 사실이면 당시 다인실에 있던 모든 환자들이 감염됐어야 정상”이라며 “현재까지 병원 내 감염 여부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청구된 진료비는 당연히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이 군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독촉하고, 병원장 명의의 최고장을 지난 11월 발송한 후 진료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이 군 보호자는 “병원 내 감염으로 부득이하게 격리초지된 것인데도 병원이 자신들의 책임이나 과실을 생각하지 않고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호자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만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 내 감염을 인정하지 않는 병원측과 병원 내 감염에 의한 불가피한 격리조치인 만큼 1인 병실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보호자측의 대립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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